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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않는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2세대 2명 ▷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5.4.18. ~ 2025.4.28.(10일간) ▷ 초일불산입
다. 공고내용 : 2025.4.28. 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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