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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담당부서 감천1동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2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04. 28.(월)~2025. 05. 06.(화)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 1세대 1명

  마. 조치사항 : 위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바. 관련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1항, 제2항, 제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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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감천1동 (051-220-5421)
최근업데이트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