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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집중신고 기간
담당부서 괴정2동 작성일 2025.03.26 조회수 76
첨부파일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5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계획 아래와 이 알려드립니다.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3월 집중신고기간

신고대상 : 부산광역시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 (www.epeople.go.kr)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busan.go.kr/yesan)

             팩스(051-888-2059)

인센티브 : 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예산낭비신고보상금지급(3~20만원 지급)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051-888-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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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2동 (051-220-5031)
최근업데이트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