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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안)
담당부서 괴정3동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181
첨부파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변경 사항을 미리 알리고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51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2. 목    적 : 관내 교통 상황 및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1. 21. ~ 3. 7.(20일 이상)

4. 변경 사항

- 기    존

  · 곡각지 및 모퉁이, 버스정류소 : 00~24시 주민신고 가능

  · 감면 사항 : 없음

- 변    경

  · 곡각지 및 모퉁이, 버스정류소 : 05~24시 주민신고 가능

                                 00~05시 주민신고 불수용

  · 감면 사항 : 최초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이후 7일 내 추가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건(최초 건은 부과)

5. 시 행 일 : 2025. 4. 1.(변동 가능)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 메일(bajh00@korea.kr)

  . 제출기한 : 2025. 3. 7.()까지

  . 제 출 처 :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관리과 교통지도계

  . 문 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사하구청 주차관리과 (051)220-4565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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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