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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하단2동 작성일 2025.04.25 조회수 10
첨부파일

1. 하단2-52(2025.04.01.)호 및 하단2-566(2025.04.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재등록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적정한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환일자 : 2025. 4. 25.()

  . 대 상 자 : 1세대 1

  .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사하구 하신번영로 377)

  .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6.()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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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2동 (051-220-5181)
최근업데이트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