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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영천시 동부동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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