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식물과 해당 식물의 부위에서 유래한 모든 제제를 함유한 식이보충제의 프랑스 내 무상 및 유상 수입·반입·시판은 1년간 중지됨. 이러한 식이보충제의 섭취에 따른 급성 위험을 고려해,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제품은 발견 즉시 철회하고,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회수를 진행할 예정임 ▲ [제2조] - 제1조에 명시된 식이보충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경고 문구는 해당 식이보충제를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자가 배포해야 함.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식물 또는 해당 식물의 부위에서 유래한 제제를 함유한 식이보충제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자는 본 부령의 조항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식품사업자는 ‘규정(EC) 178/2002’ 제17조에 따라 프랑스에서 수입, 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는 식이보충제가 제1조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본 부령은 공포된 다음 날(4.18)부터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