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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직업훈련

Home> 취업정책> 취업지원·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링크아이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의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지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I
유형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15~69세 15~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양가족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 인정하므로,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유형
구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대상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15~34세 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원) 특정계층(Ⅱ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등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문의

  • (홈페이지)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없이) /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1)52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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